USER AGREEMENTS
이 약관은 목적물(이하 “디에이치골프 멤버십”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입회함에 있어 목적물의 회원이 되는 사용자를 “회원”으로 하고 주식회사 디에이치골프멤버십을 “DHGOLF”로 하여 “회원” 과 “DHGOLF”간에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 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DHGOLF”에 입회를 신청하여 “DHGOLF” 승인으로 디에이치골프 멤버십 회원으로 승인된 자를 말한다.
2. “입회금”이란 “디에이치골프 멤버십” 회원으로 입회하기 위하여 “DHGOLF”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회원권의 분류
A. 환급형 – 입회금의 50%를 10년 후 환급 받는 회원권
B. 비환급형 – 입회금이 8년 후 소멸하는 회원권
4. 이용권 – 회원이 DHGOLF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한. (1인 1라운딩을 1회 이용권으로 본다.)
5. 계약년차 : 계약1년차라 함은 가입일부터 익년 계약일 전일까지이며 2년차, 3년차, …10년차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1. “DHGOLF”는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 약관을 교부한다.
2. “DHGOLF”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DHGOLF”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 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같이 개정, 시행 적용일자 60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한다.
4. “DHGOLF”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그 전에 체결한 회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변경 약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을 적 용한다.
1. “디에이치골프 멤버십”의 입회금은 별도로 책정된 멤버십 상품별 금액으로 한다.(부가세별도)
2. “회원”은 본 조 제1항의 입회금을 “DHGOLF”가 지정한 계좌번호로 전액 입금하여야 한다.
3. 본 “디에이치골프 멤버십”은 연회비가 없으며, 별도의 추가입금을 받지 않는다.
4. “회원”은 입회금을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 할 경우 “회원”가입자가 입금자를 증명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제4조에 따른 입회금을 “DHGOLF”가 전액 입금 확인 후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회원은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A. 개인회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B. 법인회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2. “회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비환급형 회원은 8년 / 환급형 회원은 10년으로 한다.
1. 모든 환급금은 DHGOLF와 협약한 금융기관(현 NH농협)에 10년 일시납 금융상품에 “회원” 또는 “회원”이 지정한 자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보장한다.
2. 계약일부터 10년 경과 시 환급금 전액을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현 NH농협)에서 수령한다.
3. 10년 이전에도 환급금을 찾을 수 있으며, 단 이 경우 조기 환급수수료(연금리수준) 금액이 차감되지만 “회원신분”은 유지되어 혜택은 누릴 수 있다.
4. 계약해지 시 “회원”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가 본인의 의사로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중도 해지할 경우 조기 환급수수료(연금리수준) 금액이 차감된다.
1. “디에이치골프 멤버십” 회원은 “DHGOLF”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디에이치골프 멤버십”에서 발급한 기프트카드를 수령하게 되며, 골프장에서 그린피 결제는 본 기프트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본 기프트 카드에는 금액이 들어있지 않지만 예약이 완료되면 그린피를
입금해 드립니다.)
3. “디에이치골프 멤버십” 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회사의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해외 골프장 라운딩을 예약하고 예약 내역을 본사 카카오채널, 팩스, 메일 등으로 보내주면 완료되며, 회원은 그린피가 충전
된 기프트 카드로 결제한다. 단, 기프트 카드로 결제가 불가한 경우 "DHGOLF"에서 직접 결제하도록 한다.
4. 국내 골프 1회 이용권은 주말은 최대 25만원, 주중은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하며, 그린피가 최대지원금액 이상 일 경우에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시 이용권을 2회 사용으로 간주한다.
5. 해외 골프 패키지 상품 총금액에서 15만원마다 이용권1장이 소요되며, 나머지 금액은 제7조 4항과 같이 기산 한다.
예) 패키지 상품이 990,000원 일 경우, 6장과 90,000원이 소요되므로 7장으로 간주된다. 단, 90,000원을 회원이 부담할 경우 6장으로 간주한다.
6. 예약 취소는 회원이 예약한 회사(어플이나 홈페이지)의 취소 규정을 준용하며, 취소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DHGOLF” 본사에서
100% 선결제를 진행하기에, 이용권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예약취소에 따라 발생한 취소수수료를 회원이 “DHGOLF”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이용권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회원은 연간 사용가능한 라운딩 횟수를 분기별로 1/4 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비환급형 2,200만원 제외, 동일인이 비환급형 2,200만원 회원권을 여러 개 보유한 경우에도 1/4 까지만 가능하다.)
8. 해당년차 미 소진된 이용권은 다음 년차로 이월할 수 없다.(제2조 5항 참조)
1. 7,800만원 (GOLD) 연40회/10년 400회 라운딩(주중 제한 없음/연 주말 15회)
2. 1억2,000만원(PLATINUM) 연75회/10년 750회 라운딩(주중 제한 없음/연 주말 24회)
3. 1억5,000만원(DIAMOND) 연90회/10년 900회 라운딩(주중 제한 없음/연 주말 30회)
4. 3억원(VVIP) 연180회/10년 1,800회 라운딩(주중 제한 없음/연 주말 70회)
1. 2,200만원 (SILVER) 연20회/8년 160회 라운딩(주중 제한 없음/연 주말 8회)
2. 5,600만원 (GOLD) 연50회/8년 400회 라운딩(주중 제한 없음/연 주말 20회)
3. 7,800만원 (DIAMOND) 연70회/8년 560회 라운딩(주중 제한 없음/연 주말 30회)
4. 1억2,000만원(PLATINUM) 연125회/8년 1,200회 라운딩(주중 제한 없음/연 주말 45회)
5. 1억5,000만원(VVIP) 연160회/8년 1,280회 라운딩(주중 제한 없음/연 주말 60회)
1. “디에이치골프 멤버십”을 양도하는 경우 “회원”은 ‘DHGOLF”에게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야 하며, 양도인은 명의변경에 필요한 수수료를 50만원을 “DHGOLF”에게 명의개서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인회원, 법인회원, 다수회원 동일하다)
1. “DHGOLF”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의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 계약의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의하여 입회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3.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DHGOLF”는 이미 입금 받은 입회금 전액을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환급형 회원권 가입 회원은 “DHGOLF”와 협약
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해지하여 금액을 수령하여야 하며, “DHGOLF”에서는 입회금의 잔액을 지급한다.
1. “DHGOLF” 계약해지 “회원”이 제3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하면 “DHGOLF”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회원”이 입회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DHGOLF”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회원”의 계약해지 “DHGOLF”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DHGOLF”와 “회원”은 상대방이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시정 요구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멤버십을 입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회원"이 "DHGOLF" 회원 가입 절차가 완료한 이후 14일 이전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하나 계약 이후 '무료 그린피 이용권'을 계약한 날로부터 사용했을 시 해당 계약은 철회가 불가하다.
1. “DHGOLF”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입회금 반환 기준
A. 회원가입 후 “DHGOLF”가 제공한 회원 혜택 이용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입회금 전액금액을 반환한다.
B. 회원가입 후 “DHGOLF”가 제공한 회원 혜택이용 개시 후에 해지된 경우 해지일까지 이용한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즉시 환급한다. 단, 기납부 부가세금액은 3개월 이내에 환급 받아서 지급한다.
C. “회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회금 반환기준
D. “DHGOLF”는 “회원”이 부당한 행위, 라운딩 예약 관련, 회사에 불이익의 피해줄 경우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무료라운딩 횟수와 관계없이 입회금 중 피해액을 공제한 전액을 반환한다.
2. “회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 시 입회금 반환기준
(단위: 만원)
해지시점 | 비환급형(3년, 8년) | 환급형(10년) | ||||||||
2,200(3년) | 2,200 | 5,600 | 7,800 | 12,000 | 15,000 | 7,800 | 12,000 | 15,000 | 30,000 | |
1년차 | 1,026 | 1,347 | 3,430 | 4,777 | 7,350 | 9,187 | 2,457 | 3,780 | 4,725 | 9,450 |
2년차 | 513 | 1,155 | 2,940 | 4,095 | 6,300 | 7,875 | 2,184 | 3,360 | 4,200 | 8,400 |
3년차 | - | 962 | 2,450 | 3,412 | 5,250 | 6,562 | 1,911 | 2,940 | 3,675 | 7,350 |
4년차 | 770 | 1,960 | 2,730 | 4,200 | 5,250 | 1,638 | 2,520 | 3,150 | 6,300 | |
5년차 | 577 | 1,470 | 2,047 | 3,150 | 3,937 | 1,365 | 2,100 | 2,625 | 5,250 | |
6년차 | 385 | 980 | 1,365 | 2,100 | 2,625 | 1,092 | 1,680 | 2,100 | 4,200 | |
7년차 | 192 | 490 | 682 | 1,050 | 1,312 | 819 | 1,260 | 1,575 | 3,150 | |
8년차 | - | - | - | - | - | 546 | 840 | 1,050 | 2,100 | |
9년차 | 273 | 420 | 525 | 1,050 | ||||||
10년차 | - | - | - | - |
1. 회원에 대한 모든 통지 및 예고는 “DHGOLF”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통지한다. 단, 서면, 전화, 문자, 카카오채널, E-MAIL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 과 “DHGOLF”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1.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DHGOLF”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30일전까지 “DHGOLF”의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한다, 단 게시된 변경약관은 게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휘한다.
2. “회원”이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약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DHGOLF”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된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신속한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한다.
2. 이 약관과 관련하여 “DHGOLF”와 “회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1. 청약 철회 및 계약해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DHGOLF”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이벤트성으로 지급한 물품 및 써비스에 대해서는 “디에이치골프 멤버십”이 사후관리를 책임지지 않는다.
주식회사 디에이치골프멤버쉽 | 사업자 번호: 856-88-02850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남1길 11, 제8층 제828호ㅣ대표자: 김대영 ㅣ공식 메일: dreamhyattgol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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